빅뱅 대성. 사진.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보유 중인 건물에 불법 성매매 업소가 입점해 있던 사실에 대해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몰랐다"고 해명한 대성의 입장과 달리 그가 해당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대성이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 등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대성은 해당 건물을 지난 2017년 310억을 주고 매입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는 음식점과 사진관이 입주했다. 하지만 주변 상인 및 부동산 관계자들은 해당 층에 고급 룸살롱이 운영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해당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해당 층계의 버튼이 비활성화 돼있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즉각 사과의 뜻을 밝히며 "매입 당시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빅뱅 대성. 사진. YG엔터테인먼트 제공

하지만 대성이 해당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로펌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대성이 건물 매입 2개월 전인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 

이 관계자는 "당시 변호인단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으나, 대성은 2개월 뒤 해당 건물을 사들였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대성이 전한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내용이다. 같은 그룹의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버닝썬 파문에 거론됐던 당시에도 승리 및 소속사 측이 모든 사실을 부인했던 만큼 대성의 이번 논란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집중될 전망이다.

빅뱅 대성. 사진.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경찰은 대성의 보유 건물에 대한 의혹을 두고 검토 단계에 돌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빅뱅 대성 건물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해봐야겠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객관적인 의혹 제기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성에 대한 내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검토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성매매 업소의 불법운영 등으로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대성의 건물 내에 입주한 업소 4곳은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해당 업소의 관계자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 중 1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등이 덜미를 잡혀 8월 한 달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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