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사진.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보유 중인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입점돼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성의 건물 논란이 불거진 건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다. 한 매체는 대성이 군 입대 전인 지난 2017년 310억을 주고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는 음식점과 사진관이 입주했다. 하지만 주변 상인 및 부동산 관계자들은 해당 층에 고급 룸살롱이 운영 중이라고 추측했고, 내부 관계자를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증언까지 나와 논란이 커졌다.

현재 대성은 군 복무 중인 상황이나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6일 입장을 전했다. 

대성은 "본 건물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내 명의로 돼 있다.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빅뱅 대성. 사진.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신속히 입장을 전한 대성이지만 그의 건물은 추가적인 단속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강남구청 측은 미디어SR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용도와 다르게 쓰일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언론에 해당 사실이 알려진 만큼 단속이 진행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실제로도 대성이 소유한 건물의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이미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한 업소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주가 여성 도우미 고용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8월부터 문을 닫는다. 그외 나머지 세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노래방 기기 등 음향시설을 설치했다.

용도 적발 건에 대해 경찰 측은 건물주 대성에게 해당 내용이 통보되지 않았다고 전했으나 부동산 업계는 건물주가 알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건물이 큰 규모여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거나 자주 오지 않으면 건물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면서 "다만 경찰 신고가 들어간 경우 해당 용도에 대해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성은 올해 12월 전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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