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진. 권민수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에 대해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을 오는 25일에서 8월 22일로 미뤘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기의 재판'으로도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CP와 해외 CP의 역차별 문제, 망 이용대가 설정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판결에 당연히 승소를 바라고 있고,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느리게 만들었다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이 안되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사들이 페이스북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페이스북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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