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제너시스비비큐

제너시스BBQ가 가맹점주에 떠넘겼던 인테리어 비용 5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 약 18억1200만원 중 제너시스BBQ(이하 BBQ)가 분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가맹거래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BQ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걸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한 경우 본사가 최대 40%까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되, 자발적인 공사거나 위생상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BBQ가 점주에 인테리어를 강요해놓고도 이런 예외조항을 들어 비용을 점주에 모두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BBQ는 점주의 자발적인 공사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카페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점포 리모델링에 나섰다는 점을 들어 BBQ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또, BBQ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점주들도 가게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봤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 부담 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 사유는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BBQ는 현재 공사비 분담금을 가맹점주에 완납했다. 

BBQ 관계자는 23일 미디어SR에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법원 결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앞으로 법원 해석을 적용해 내부지침을 개정하고 관리, 실행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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