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택시들. 사진: 구혜정 기자

이달 초 직장인 A씨는 경찰서로부터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보유한 시중은행 8개 계좌가 모두 압류 등록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계좌 압류 사유는 자동차 과태료 4건, 총 30만원을 미납했다는 것. 경찰서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A씨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면 납부 처리해 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미디어SR에 "자동차 속도위반 등 흔히 있을 수 있는 소액 체납에 모든 계좌를 압류당해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세수 확보를 위해 법 집행을 지나치게 과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고 할 때는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미납 시 모든 계좌 압류가 가능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단 몇만 원의 자동차 과태료 미납에도 당사자의 급여, 예금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모두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도 합법적으로 영치 조치할 수 있다.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과태료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150만원 미만의 금액은 생활에 꼭 필요한 돈으로 보고 개인이 소명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당사자가 경찰관에게 카드번호를 알려주고 대신 납부 처리하게 하는 절차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타지역에 있어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신분증 확인 등의 본인 확인을 거쳐 '수기 납부' 처리를 하기도 한다.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 조항에 납부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수기로 납부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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