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이 연이은 하도급 갑질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한화시스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시스템이 지난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해 누적된 벌점(10.75점)이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공공 입찰 참가 제한 기준(5점)을 넘어, 정부에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요청을,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구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아 3년간 벌점 총계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를 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회사 분할 시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은 신설회사로 이전됐고 존속회사(에이치솔루션)는 투자법인의 역할로 남았다. 

한화시스템 부과 벌점 현황.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받은 한화시스템에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그간 받은 벌점도 적용됐다. 벌점 총계(11.75점)에서 대표자의 하도급법 특별교육(0.5점), 현금결제비율 80%이상 100% 미만(0.5점)을 공제해 한화시스템의 총점은 10.75점이 됐다. 

한화시스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GS건설 등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날 한화시스템은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에도 하도급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에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밝혀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23일 미디어SR에 "이번 조치가 기업활동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 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다만, 벌점을 여러 차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봉사활동, 100% 현금 지급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문제를 개선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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