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기자의 목소리를 변조해 인터뷰로 둔갑시킨 KNN에 지상파 최초로 과징금 벌칙을 내렸다.

방심위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인터뷰 조작으로 과징금 벌칙이 결정된 부산 경남지역 민영방송사 KNN의 'KNN 뉴스아이' 안건에 대해 과징금액으로 총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KNN 뉴스아이'는 부산 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2018년 11월 23일, 11월 28일, 12월 1일, 12월 2일 등 4건의 보도에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2019년 1월 7일에 방송된 노년층 피부건조증에 대한 보도에서도 기자의 음성을 변조해 피부건조증 환자와 인터뷰한 것처럼 꾸몄다.

KNN 방송화면. 사진. 방송화면

방심위 측은 "전례 없는 인터뷰 조작보도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나, 지역 방송사로서 열악한 경영상황과 방송사 자체조사를 통해 관계자 징계 및 인터넷 서비스 중단 등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점, 지상파 최초 과징금 부과라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제재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 3000만 원에서 절반을 감경한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결정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총 2건의 조작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면서 "이번 건 외에도 음성 변조를 통한 인터뷰 조작으로 추정되는 16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추후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화면 하단에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북 대통령'으로 표기한 뉴스 자막을 반복 고지한 MBN '뉴스와이드' 1부의 단신 뉴스 자막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가 이미 자막 오기로 행정지도를 받은바 있음에도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관계자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때 주의 혹은 과징금 등 법정제재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사 재승인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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