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구혜정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끝내 KT 부정채용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KT 부정채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대가로 딸의 KT 채용을 받은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이 KT를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돼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의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도 제때 내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했지만 합격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들어 비정상적인 채용이라 판단했다. 

김성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떠한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 검찰권을 남용한 남부지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검찰 기소가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의 피의사실을 언론 등에 누설했다며 검찰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KT새노조는 "김 의원 기소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KT새노조는 "불구속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국회의원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정치 탄압의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버틴 김 의원이 기소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유력자들의 ‘우리 애 잘 봐달라’식의 청탁과는 질이 다르게 점수까지 조작하며 채용부정이 저질러짐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 게다가 끝끝내 반성하지 못하고 정치 탄압 운운하며 분노한 국민과 청년들을 우롱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한 KT 직원은 미디어SR에 "부정채용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 실제 부정채용이 있었다면 일벌백계를 통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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