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전문점 조리장 내 튀김기주변, 후드, 냉장고 주변을 청소하지 않아 먼지 및 유증기가 찌들어 있다. 제공. 식약처

매콤하고 얼얼한 맛으로 20·30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마라탕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서 소비자를 배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 위반 마라탕 전문 음식점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원료공급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업체들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으로 적발됐다. 

이중 서대문 소재 A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기계·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경기 안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B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적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후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마라탕이 유행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만큼, '마라탕의 배신'이라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생 안주현(24) 씨는 미디어SR에 "마라탕을 좋아하면서도 가게에서 벌레가 나오는 등 위생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아 걱정했었다. 이번 식약처 점검 결과로 그 사실이 검증된 것 같아 마라탕을 먹는 게 꺼려졌다. 정부가 더 확실한 관리감독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식품위생법 위반 마라탕 판매 음식점 및 원료 공급 업체]

식품위생법령 위반 마라탕 전문 업체. 제공. 식약처
식품위생법령 위반 마라탕 전문 업체. 제공. 식약처
식품위생법령 위반 마라탕 전문 업체. 제공. 식약처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