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진. 권민수 기자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2년 간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2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4기 2년간의 성과 및 계획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성과를 발표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무엇보다 방송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외주 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매듭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현장 스태프의 근로시간 축소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선포하고 지난 7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홈쇼핑과 납품업체 간의 상생을 위해 지난 1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더불어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을 위해 PP에게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협약체결을 지원해,절감효과는 IPTV 전용회선 사용료의 약 10%, 연간 3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들었다. 협의회를 통해 나온 정책방안 중 역외적용 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 불편을 준 것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방통위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은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 역차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 될 것 같다. 방통위가 패소할 경우 항소를 해서라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일방적 사유로 국내 이용자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남녀노소, 장애인 등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난해 25만 명이 미디어 교육을 받고 제작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7개인 미디어센터를 경기, 세종, 충북 세 곳에 추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는 2017년 57.5%였던 보급률을 2018년 69.7%로 높였으며 2021년까지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해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도박과 음란물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불법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이외에도 통상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정 쇄신을 위한 대폭 개편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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