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분식회계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초미의 관심사인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전무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보강하고 4조 5000억원대 고의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지난 16일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4조 5000억원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삼성바이오 주식 4만 5000여 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주식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30억원대의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삼성 임직원 8명은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득을 봤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의 칼끝이 점차 삼성 '윗선'을 향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19일 미디어SR에 "(분식회계는) 삼성바이오라는 일개 계열사의 분식회계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중심에는 이 부회장이 있다"면서 "이 부회장이 삼성에피스로부터 경영 성과를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조속히 소환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식회계 혐의로 다시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영장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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