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 방향성이 잡혔다. 정부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를 ①플랫폼 운송사업자 ②가맹사업자 ③중개플랫폼사업자로 분류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는 타다 등 새롭게 생겨난 플랫폼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가맹사업자는 법인·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요금을 받으면서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웨이고, 마카롱택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중개플랫폼사업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처럼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으로 각 모빌리티 업체들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타다

11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출처: 타다 홈페이지

논란의 중심이 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근거해 11~15인승 승합차 렌트카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관광산업 발전을 취지로 만든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운행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①플랫폼 운송사업자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타다는 해당 요건을 준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겼다. 

차량 대수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정부는 각 사업자에 운영가능대수를 정할 계획이다. 허가 총량은 기존 택시를 포함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정한다. 정부는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를 감차하고 있는데, 타다만 현재 1000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어 허가 차량 대수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업계에 감돌고 있다. 

또, 타다는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여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기여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여금은 별도 관리기구를 통해 관리되며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타다 드라이버는 택시기사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앞서 남성 타다 드라이버가 여성 승객을 불법촬영해 논란이 되면서 드라이버 자격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택시제제도 개편방안에 렌터카 기반 사업 허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추후 실무회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다. 타다의 경우 모회사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타다가 쏘카의 차량을 구매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타고솔루션즈(웨이고)

마카롱 택시. 제공. KST모빌리티

이들은 ②가맹사업자에 해당한다. 본래 택시제도 안에 들어와 있던 사업자라 규제 적용보다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가맹사업 면허 대수를 완화했다. 또, 차종 다양화, 갓등, 차량도색 등 외관 규제 완화, 합리적 수준 요금제 허용 등 여러 규제를 풀어 가맹사업자에 힘을 실어줬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로 소비자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다양한 모델 개발이 가능해져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월급제 의무를 져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지난해 카카오가 개최한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정주환 대표가 카카오택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카카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③중개플랫폼사업자이다. 카카오T 같은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 앱 플랫폼 사업자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정부에 서비스를 신고해야 운영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라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준비 중이다. 세 유형 중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몇 개월 동안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성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기 막막한 상황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지난 사회적 대타협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해 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풀러스 

풀러스 서영우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풀러스는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사실,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카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기에 풀러스는 살짝 빗겨가 있다.  

풀러스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정한 카풀 합의안을 직접 적용받는다. 지난 3월 기구는 카풀을 출퇴근 4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만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 운행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19일 미디어SR에 "카풀 시간제한 때문에 사실상 사업 전면 재검토 중이다. 올해 안에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풀러스의 신사업 방향은 ①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풀러스 측은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총량과 기여비용으로 제한하면서, 대기업 중개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확장이 자유롭다"며 세 유형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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