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멸종위기종 취식 논란에 휩싸인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 사진=SBS '정글의 법칙' 공식 홈페이지

대왕조개 취식 논란으로 큰 물의를 빚은 '정글의 법칙'에 대해 SBS가 징계를 결정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했다. 또한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공식 홈페이지는 '정글의 법칙 in 미얀마'로 변경됐다.

SBS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시청자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게 프로그램 제작에 신중을 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SBS는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 방송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SBS 측은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멸종 위기종 취식 논란에 휩싸인 SBS '정글의 법칙'과 배우 이열음 / 사진=방송화면 캡처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꺼묵섬에서 생존을 위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대왕조개가 태국의 멸종위기종인 점이 알려지면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태국 당국이 벌금형 및 징역형 등 실형을 언급하며 채취 당사자인 이열음을 고발해 논란이 커졌다. 멸종위기종 분류 및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의 벌금(한화 약 76만 원)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두 가지의 처벌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정글의 법칙' 측이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다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하면서 '정글의 법칙' 팀을 향한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더해 담당 프로듀서인 조용재 PD의 이름으로 작성된 공문이 공개되면서 촬영 허가지가 아닌 곳에서의 불법 녹화 의혹까지 일었다. 해당 공문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것으로, 촬영 팀이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확대되자 SBS는 이번 사안에 대한 내부 조사를 약속하며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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