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 사진=구혜정 기자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신화 이민우(40)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민우를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으나 술집 내 CCTV 영상 분석 결과 혐의점을 발견, 강제 추행 혐의 적용 이 가능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민우 측은 미디어SR에 "아직 검찰에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연락을 받게 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2명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민우 측은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하며 당사자 간의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고죄의 폐지로 성폭행 및 강제 추행 등 성 관련 범죄는 신고 시 취소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는 원칙에 따라 경찰은 이민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친고죄는 고소 취소 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해 처벌이 불가한 범죄를 뜻한다.

경찰은 이민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확실한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고를 취소하는 등 이민우와 합의를 한 만큼 검찰 역시 이를 참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존의 건실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이민우. 그가 직면한 이번 성 추문이 어떤 결말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