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택시들. 사진: 구혜정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어왔던 타다가 택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택시업계의 '승리'로 풀이된다. 개인택시면허 규제 완화 등 택시업계가 요구하던 정책들이 포함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운송사업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세 가지 유형의 사업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를 '운송사업형'으로 분류해 제도로 편입했다. 정부는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택시를 위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고 택시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드라이버 자격을 '택시기사자격 보유자'로 제한했다. 드라이버는 택시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된다.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갓등, 차량도색 등 외관 규제를 완화하고, 승합형, 고급형 등 다양한 차종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으로 대표되는 '가맹사업형' 제도도 개편된다.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차량/기사/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를 플랫폼 사업자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와 같은 '중개사업형'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법인택시 월급제를 정착시키고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와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업계가 요청해온 개인택시 면허 규제 완화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청장년층도 택시업계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면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개인택시 기사가 이틀 영업하면 하루는 쉬어야 하는 '부제'도 지자체별로 자율화된다. 택시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심야 등 특정 시간대에 해제하는 방안이다.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택시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울상이다. 택시 규제 대부분이 완화됐지만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적지 않은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택시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려는 구체적 방안과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국토부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무협의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타다 운영사 VCNC 측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VCNC는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 편익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풀러스는 세 가지 유형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풀러스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총량과 기여비용으로 제한하지만, 카카오 등 대기업 중개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풀러스는 "중개플랫폼과 가맹사업자 간 결합 총량을 제한하고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플랫폼의 기여비용 부담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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