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을 고발한 이후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 구속 영장 청구 건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0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왔다.
 
16일 특수2부는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무와 심모 상무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천억원 가까이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증거 인멸이 아닌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수사에 돌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간 합병 전의 시기는 물론 합병이 있었던 후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지배권을 이전받아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분식 회계 의혹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관계자는 경영 승계와 관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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