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17일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로밍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할 계획이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28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해 그 서비스별로 요금과 이용약관을 과기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별도 신고 없이 16일 해외 5G 로밍 서비스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16일 보도자료를 송부해 핀란드에서 5G 로밍 상용테스트에 성공했다며 19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7일 미디어SR에 "16일에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정보를 미리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서비스 시작일인 19일 이전에 신고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시행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5G 로밍 요금제의 경우 신고제이므로 신고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해 오늘 LG유플러스가 신고를 마무리하면 문제 없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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