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 페이스북 제공

페이스북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6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50억달러(약 5조8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에 대한 페이스북의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문제의 발단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4년 알렉산드로 코건이 개발한 앱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thisisyourdigitallife)에 사용자 정보 수집을 허용한 데서 시작됐다. 사용자가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자신의 위치정보와 친구, 좋아요를 누른 콘텐츠 등이 개발자에게 제공된다. 앱을 통해 코건이 수집한 약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CA로 넘어갔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활용해 3자가 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게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FTC의 명령을 위반해 내린 벌금 중 50억 달러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지금까지 최대였던, 2012년 구글에 부과된 2250만 달러(265억원)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2012년 페이스북은 FTC와 이용자 개인정보 설정을 존중하고, 허락 없이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CA 이후로도 개인정보 관리 소홀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FTC는 합의를 위반한 업체에 제한된 금액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합의안 표결에는 5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다수인 공화당은 합의안에 찬성, 민주당은 반대했다. FTC가 승인한 합의안은 미국 법무부 민사 부서로 이관됐다. WSJ는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FTC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4월 페이스북은 FTC로부터 최대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해 이를 위해 30억달러(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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