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훈 NH농협은행장. (제공 : NH농협은행)

타 은행 대비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채용 차별로 뭇매를 맞았던 농협은행이 비정규직 채용에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범농협으로 확대돼 전국 지역 단위 조합에도 이 같은 채용 방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부터 농협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서 양식에 사진과 학력 기재 항목을 삭제했다. 정규직 채용과 달리 지원자의 고등학교 성적과 석차까지 입력하게 한 비정규직 채용 방식에 논란이 있은 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농협은행의 비정규직 수는 2771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1%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비율은 8.3%, 신한은행은 6.8%, KEB하나은행은 6.6%, KB국민은행은 6.3%인 것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협은행은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채용 방식에도 정규직 직원과 차별을 두어 비판을 받았다.

한편 올해 초 국회에서 통과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 절차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 조건, 가족 관계, 학력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범농협 차원에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도입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기본적으로 인사 정책은 범농협 차원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중앙회에서도 지원자의 사진과 학력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농·축협에서는 입사지원서에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학력과 신체 조건뿐 아니라 본적, 본관 및 종교까지 적게 하고 있다. 

지역 농협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얼마 전 중앙회에서 블라인드 채용 문서가 시행됐는데 아직 전국에 있는 농협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라면서 "현재는 농협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기본 이력서를 사용해 지원자 사진, 신체 이력 등을 기재하게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중앙회와 똑같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법 개정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