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렌트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사를 알선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장애인,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에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활용한 서비스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최근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여객운수법을 위반하여,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 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할 때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택시업계의 '타다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수렴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본래 관광 목적으로 도입된 법률을 타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이용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사실상 택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로 타다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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