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취업비자 발급의 길이 17년 만에 열린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중은 청와대 국민 청원글까지 올리며 여전한 반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유승준)에 대한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행정정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맞춰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승준이 승소할 경우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지난 2001년 유승준은 4급 공익근무요원 군 입대를 앞두고 일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유승준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건실한 이미지를 쌓아왔고 방송에서 "군대는 꼭 가야 하는 곳"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던 만큼 그의 행동에 국민들의 충격은 컸다. 

더군다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병역기피 사건에 대중의 분노는 더욱 극심했다. 입대를 앞둔 상태이나 그의 출국을 허가했던 병무청과 법무부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02년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금지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현재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며 다시금 대중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유승준의 판결이 확정되자 대중은 온라인 상에 분노를 감추지 않았고, 이에 더해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9000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다.

유승준이 다시 비자 발급을 받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방송 활동을 원활히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방송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유승준이 출연하면 당장의 화제성은 생기더라도 국민 반감이 상당한 상태에선 역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일종의 괘씸죄 아니냐. 하지만 눈치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다른 관계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