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입금 8350원 대비 2.87%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 걸친 협상 끝에 이날 새벽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인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8590원과 8880원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끝에 15대 11, 1명 기권으로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지난 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14.6% 인상한 9570원을 경영계는 전년 대비 2% 삭감한 8185원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11일 오후 4시 제12차 협상을 재개했다.
 
경영계는 삭감안 제시를 철회하고 노동계는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년 대비 6.35% 인상한 8880원을 제시했으며 최종 표결에서 사용자위원 외 일부 위원이 경영계 제시안에 표를 던져 15대 11로 결론이 나왔다.
 
지난 2010년 2.75% 인상 이후 10년만에 최저 인상률 2.87%를 기록하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 문 대통령은 앞선 9일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 없다"며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11차 전원회의에서만 하더라도 서로 입장 차이가 컸으나 서로 처지를 이해하고 일부 양보하며 논의를 진전시켜 오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위원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이번에도)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저입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어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와 이에 따른 재심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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