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여파로 검찰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 수색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두 증권사의 코오롱티슈진 기업 가치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심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압수 수색을 진행한 건 맞지만, 압수 수색의 이유 등 자세한 건 밝히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인보사의 미국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의 국내 코스닥시장 상장 주관사를 맡았다. 인보사를 통해 상장한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두 증권사에도 여파가 미친 것이다.

앞서 두 증권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받게 됐다.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는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최근 3년간 외국 기업 주선실적이 있어야 하고, 주선 기업이 2년 이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원래 외국 기업은 기술 특례 상장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달부터 외국 기업도 기술특례로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관사 자격 요건을 별도로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지난 5월 인보사 성분 변경으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두 증권사는 코오롱티슈진 상장 후 3년이 되는 2020년 11월까지 외국 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을 주선할 수 없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올해는 외국 기업 기술 특례 상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 되는 건 없다. 내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가 3일 인보사 품목허가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 취소와 함께 의약품 회수·폐기 처분 명령을 내린 데 대한 취소를 청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은 인보사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임이 드러나 일대 파문이 일었다. 

이에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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