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투스의 택시 합승서비스 실행 화면.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객의 자발적인 택시 동승을 중개해주는 서비스 '반반택시'가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반반택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반반택시 운영사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총 2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심야시간대(22시~04시)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반반택시는 1인 승객이 앱으로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동승 매칭 후 택시기사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이용요금은 시간대별로 다르다. 오후 10시~12시는 1인당 2,000원, 오전 00시~04시는 1인당 3,000원으로 1인 기준 플랫폼 호출료는 현행 서울시 기준과 동일하다. 

앞서 반반택시는 제3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주간 2,000원, 야간 3,000원)'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면, 택시기사에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적어 굳이 택시기사가 반반택시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반택시는 호출료를 1인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택시기사에 돌아가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논의한 결과, 특정 조건을 달아 반반택시를 서울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한정(강남·서초·종로·중구·마포·용산·영등포·구로·성동·광진·동작·관악)했다. 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등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과기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낮 시간에는 택시 수요보다 공급이 많지만,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공급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심야 승차난과 택시 승차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동승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못 박았다.

반반택시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반반택시 서비스가 불법 합승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서비스의 위법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임시허가할 수 있다. 이에 반반택시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심의위원회는 "반반택시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돼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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