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장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출연한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이용하거나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특정 분야에서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디어SR은 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의 운영 현황, 공익사업의 기준, 투명성, 지배구조와 재무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소공동에서 사무실을 공유하며 사용하는 롯데의 세 재단. 사진. 구혜정 기자

롯데 그룹 소속 공익 재단들은 총자산 대비 과도한 주식 비중과 계열사 내부 거래로 지적을 받아왔으나, 지난해 주식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직전 연도에 표지만 공개했던 감사보고서 전문을 통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공개해 공시 투명성은 일보 전진했다.

롯데 그룹 4개 공익재단의 2018년도 국세청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복지재단을 제외한 롯데문화재단·롯데삼동복지재단·롯데장학재단은 모두 총자산의 대부분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디어SR은 롯데 재단의 과도한 주식 비중을 꼬집었으나, 이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롯데문화재단의 총자산 대비 주식비중은 45%(121억원)로, 전년도(37%, 100억원) 대비 8%포인트 증가했다. 삼동복지재단은 주식총액은 비슷한 수준(190억원)을 유지했으나 주식 비중이 31%에서 35%로 늘었다. 롯데장학재단의 주식 비중은 무려 69%(421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포인트(+2930억원) 증가한 규모다. 

그도 그럴 것이, 롯데 재단은 모두 토지나 건물 자산 없이 오로지 주식 배당금과 예적금 이자 등의 금융 자산으로만 운영된다. 지난해 삼동복지재단과 복지재단의 유일한 수익은 이자 및 배당금이었다. 공익사업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이나 기부금은 전혀 없었다.

롯데 재단은 타 기업 재단과 비교해 과도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재단을 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롯데장학재단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지주에 3.24%의 지분율로 의결권 행사를 했다. 

이와 관련 롯데장학재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롯데지주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소각 건에 대해 찬성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열사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 사익 편취의 우려도 제기됐다. 롯데문화재단은 지난해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등 19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기부금 포함 193억원의 수익을 얻고 141억원을 지출했다. 재단이 지출한 총비용 301억원의 절반가량이 롯데 그룹 계열사로 다시 들어갔다.

롯데장학재단의 경우 계열사 분할 및 합병 건으로 주식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재단은 지난해 롯데지주에서 377억원, 호텔롯데에서 675억원을 받았다. 이는 대홍기획이 지난해 4월 투자/사업 부문으로 인적 분할하고 투자 부문이 롯데지주로 합병되면서 주식을 교환한 결과다. 롯데아이티테크 또한 롯데지주로 흡수합병되면서 롯데지주의 주식으로 교환됐다.

롯데장학재단은 보유 주식 총액이 4천억원이 넘고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70%에 가깝다.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있는데도 롯데장학재단의 지분율이 5%가 넘는 계열사만 해도 3개다. 재단은 다수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를 총수 일가의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년도에 비해 공시 투명성은 일부 개선됐다. 4개 재단 모두 지난해 표지만 공개해 지적받았던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롯데문화재단은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을 통해 14개 계열사로부터 받은 기부금 내역을 공개하고 결산서류에서 지출 내역도 상세히 공시했다. 지난해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으로부터 276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받은 롯데장학재단도 244명에게 캠프 기념품으로 지급한 사실을 공시했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올해부터 상증세법 50조 3항이 개정돼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다"라면서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시하지 않을 시 먼저 재단에 서면으로 안내를 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주무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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