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금감원 간 무수한 잡음을 낳았던 '금감원 특사경'이 내주 출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다음 주 검찰로부터 지명이 되면 바로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관련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은 3억 9450만원으로, 당초 금감원이 요청했던 6억 4000만원보다 규모가 줄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수준으로 예산안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에 따르면 포렌식 장비와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 및 강제수사 관련 비품에 대한 비용을 모두 예산에 반영했으며, 부족한 비용은 기존 금감원 예산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예산안이 편성되고, 금융위가 금감원으로부터 특사경 파견 직원 명단을 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추천함에 따라 금감원 특사경 출범은 다음 주로 가시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어제 예산도 편성이 됐고 검찰의 지명만 남았다. 다음 주 중 검찰의 지명이 완료되면 금감원 특사경은 바로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다른 부처처럼 공무원 중심의 일반적 특사경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 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한다"라면서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사경 출범 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라면서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라는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큰 혼란을 일으키고 기관 간 대립으로 비치게 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금감원이 인지 수사 권한을 포함한 특사경 집무규칙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발표하자 금융위가 이에 즉각 반발하면서 특사경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됐다. 같은 달 2일 금융위는 특사경 수사 대상을 '패스트 트랙 사건으로 선정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한정해 발표했는데 금감원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의견 마찰을 빚었다. 금감원은 6억 4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금감원 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당초 지난 5월 초로 예상됐던 금감원 특사경은 계속해서 늦어지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더는 출범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일치해 원만한 합의를 거쳐 드디어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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