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합의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제공: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법인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통과시켰다.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4개월 만이다. 이에 택시-플랫폼 간 갈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월급제는 서울시만 먼저 2021년 1월1일 시작하도록 했다. 다른 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와 협의해 5년 이내에 도입한다. 

택시업계는 법인택시기사가 매일 약 14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구조가 기사를 과로로 내몬다고 주장해왔다. 하루 수입에서 사납금을 내고 남은 금액만 기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있어도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택시 법인 측은 월급제를 할 만큼 지불능력이 없어 월급제 도입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정부와 택시업계의 뜻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정부는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봤고, 택시업계는 혁신을 통해 택시의 파이를 넓혀 법인의 지불능력을 올려야 한다고 봤다.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논의 중 정부와 택시업계의 접점을 찾게 돼 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할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은 금지된다. 

한편, 택시업계와 플랫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승차공유업체 타다를 불법 서비스라 규정하며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타다 등 플랫폼이 유휴 택시면허를 빌리거나 매입해 사업을 운영하는 등 플랫폼을 택시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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