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금융위원회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평가에 돌입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미디어SR에 "다음 달 중으로 지역 재투자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 및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지역 재투자 현황이 평가 대상에 오른다.
 
평가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로 지역별 예대율, 지역경제 대비 여신괴리율, 지역별 중기예대율, 지역별 가계대출 대비 서민대출, 인구대비 점포, 지역별 ATM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지역 재투자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된다.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도 활용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관리하는 금고 운영권을 두고 펼치는 경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행안부는 3월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지자체는 금고지정 평가 자율항목 11점에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그 안에서 조절할 수 있으나 대부분 비중을 고려해 3점 내외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표 포함 내용이 발표된 것은 없으나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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