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마찰이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단행한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문제 제기했다. 지난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전략물자 수출 제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10일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추가 안건으로 긴급 상정하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회원국들에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사는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번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를 위해 일본이 활용한 수출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관세무역 일반협정에 어긋난다.
 
일본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정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은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관련해서 일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면서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와 관련해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데 행방이 묘연하다. 행선지가 북한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WTO 의제 상정 전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자간무엽혁정이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일본 아베 총리의 주장에 한국 정부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특정 국가로 한정을 짓는 것은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위반이며 실제 수출 허가가 거부되면 GATT 11조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