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한진칼 전무. 사진 : 대한항공 제공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한진그룹 경영에 복귀하면서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제재 해제 논의가 지연될 우려가 생겼다.
 
9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 복귀로 국토부의 진에어 제재 해제와 관련 논의를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조현민(조 에밀리 리) 부사장 등기임원 재직 불법성을 검토한뒤 진에어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 면허 취소가 미치는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유지하자는 다수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국토부는 조현민 부사장 사퇴에 따라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을 고려해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사실상 조현민 부사장이 사퇴해 면허 유지 하기로 결정했으나 조 부사장이 진에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주회사 한진칼 전무로 복귀하면서 해당 지배구조가 진에어에 미치는 영향력을 새롭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제재 해제 조치를 단행하게 될 경우 외국인 임원 재직을 금지하는 항공사업법을 지주사를 이용해 우회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진에어 노조 측도 조현민 전 부사장의 한진칼 복귀는 진에어를 다시 경영하려는 우회적 전략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직접 경영이 막혀 우회적으로 진에어를 소유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3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저비용 항공 부문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시급히 규제를 벗어나 공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서고자 했으나 가족 간 경영권 협의 끝에 조현민 전 부사장이 한진칼로 복귀하면서 국토부 해제 해제 논의에서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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