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8일 쿠팡 모바일 앱 화면 캡쳐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최근 '몰래 카메라'라는 상품명의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오픈 마켓을 통해 몰카로 이용되는 변형 카메라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는 마땅한 제도가 없어 판매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초소형 몰래 카메라'라는 이름의 제품을 오픈 마켓에 등록하고 판매한 판매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지난 5월 판매 등록이 된 상품으로, 논란이 일자 쿠팡은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해당 판매상을 퇴출했다. 

쿠팡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오픈마켓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대해 쿠팡이 먼저 확인해서 판매 중지 조치를 했다. 쿠팡은 카메라의 특징을 숨겨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면서 "문제가 되는 상품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판매 중지, 판매자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 모바일 앱에 '몰래 카메라'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안경 몰래카메라', '초미니 몰래카메라' 등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만큼, 검증 없이 판매되는 제품들이 범죄의 수요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오픈 마켓들의 대응이 판매 상품 모니터링, 판매 중단 등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모든 오픈 마켓에서 사전 검증 및 관리 제도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픈 마켓은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을 하면 오픈 마켓이 아니다. 오픈 마켓에서 사전 검열을 한다는 전제 자체에 어폐가 있다"라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가 있으면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조치를 취한다. 최근에 모니터링 룰을 세분화하고 강화해 요즘에는 거의 적발 건수가 없다. 불법 제품을 팔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픈 마켓의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팡은 지난해에도 '손목시계 몰카', '안경 몰카' 등을 특별한 규제 없이 판매해 소비자들의 '몰카 판매금지 및 처벌강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 이름에 '몰래 카메라'가 들어가 상품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몰래 카메라로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의 판매와 유통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매자나 구매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처벌이 어려운 만큼 몰카 유통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오픈 마켓은 사전에 검열을 받지 않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판매 자체를 막거나 규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초소형 카메라가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오픈 마켓 업체들이 검열을 강화해 무분별한 몰래 카메라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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