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제공: 카카오

금융당국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과정에서 과거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 이달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법원에서 유사한 판례가 있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라면서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고가 되는 대법원 판례는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2007년(2005도4471)과 2012년(2010도2797) 판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합병 전 법인의 법 위반 전력은 합병 후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M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에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M의 위법 행위는 과거 카카오M이 카카오 자회사로 인수되기 이전 로엔엔터테인먼트이던 때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대법원 판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근거들을 찾아 이를 고려한 금융위 의견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M은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공시를 누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인 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는 난항을 겪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제한된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령 해석을 위해 심사가 미뤄졌다.

한편 금융위의 법령 해석 의뢰에 지난달 법제처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카카오의 '김범수 리스크'는 해소된 상황이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다"는 판단에 따라 카카오M의 법 위반 전력도 큰 문제 없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모두 해소되고 나면 카카오는 무난하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제처 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므로 늦어도 8월 안에, 이르면 이달 중 심사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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