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택시들. 사진: 구혜정 기자

타다 등 승차공유업체가 택시 면허 테두리 안에서 사업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곧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업계 간 의견이 충돌해 방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8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승차공유업체 상생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다. 

택시 총량 한도(25만 대) 내에서 승차공유업체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토부가 택시를 감차하면 승차공유업체가 택시면허를 임대하거나 구매해 사업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택시 면허 임대료는 월 4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 등 승차공유업체에게는 부담이다. 타다는 현재 약 1000대를 운영하고 있다. 1000개의 면허를 빌리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만 연 50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타다 등은 11~15인승 렌터카에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운송사업법에 근거해 운영하는데 굳이 택시면허를 매입해야 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앞서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많은 분이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면허 매각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논의 없이 기사 면허만 사주면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VCNC는 8일 미디어SR에 "국토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맹택시사업자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웨이고블루, 마카롱 등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는 타고솔루션즈, KST모빌리티 등이 대표적인 가맹택시사업자다. 

또다른 방안은 운송네트워크 사업자 면허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를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의 우버, 리프트 등이 이 같은 면허를 갖고 있다. 면허를 받으려면 보험계약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수입에서 기여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상생 방안은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불법을 저지르는 타다에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도, 임대도 내줄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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