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4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세계 최초' 때문에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 책임은 국민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공: 참여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이용약관을 부실 심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과기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5G 이용약관(이용조건 및 요금) 인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둔 지난 3월 5G 이용약관(요금과 이용조건)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부실심의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음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별도 검증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나 현실과 다른 예측을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했고, 5G망과 LTE망을 혼용하는 방식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을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1차 인가 신청 당시 반려한 적이 있었다"며, "최초 인가신청(2월 27일) 시점부터 결정까지 공식적 심의기간은 1개월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반려 사유는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다. 업계는 대용량 콘텐츠 때문에 고가요금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당 인하요율이 45%라는 SK텔레콤의 자료를 참여연대가 직접 분석해본 결과 25%에 불과했다며 정부의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과기부는 "내부 통신회계 담당 부서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과 함께 진위 여부 등을 검증했고, 단위당 데이터 요율 계산은 그동안 정부가 계속 사용해온 방식으로 현재도 국정과제 및 성과평가 계획상의 지표 작성에 활용 중"이라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법적기구가 아닌 이용약관자문위원회에 사실상 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떠넘겨 정부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기부는 "위원회는 2013년부터 운영해왔으며 자문기구에 해당할 뿐, 최종 인가 여부는 법령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과기부가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그동안 저가-고가 요금제 간 이용자 차별 완화를 위해 국회에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제출하고 5G 서비스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상용화 직후인 4월부터 매월 한차례 이상 '5G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5일 미디어SR에 "통신사의 요금 할인 프로모션을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유도했고, 현재도 5G의 중저가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5G 품질·서비스 조기 개선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가입자 확대에 맞춰 중저가 요금제와 특화 요금제의 출시를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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