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 동부익스프레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부익스프레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동부익스프레스에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억 2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와 생산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조정한뒤 하도급 대금이 변경되었음에도 7개월 후에나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2017년 4월에도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변경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달라졌음에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에 투입되기 전에 위탁한 내용과 목적물,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 계약서를 사전 발급하도록 한 것은 원청과 수급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이번 조치로 용역 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원익스프레스 지주사인 동원그룹 관계자는 시정명령과 관련해 미디어SR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원그룹은 물류산업 진출을 위해 2017년 2월 물류회사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했다. 동원그룹은 동부익스프레스 인수로 2017년 공정위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인수 이전인 2016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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