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 사진=구혜정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가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3일 경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민우에 대한 신고가 취하 됐어도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는 관계 없이 수사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에서 재판 시 양형 관련해 참작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2명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경찰에 이민우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우 측은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면서 "현재는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던 만큼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가 취하되더라도, 성폭행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이민우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진행된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신고 취소 등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성폭행 및 강제 추행 등 성 관련 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 시 취소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친고죄는 고소 취소 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해 처벌이 불가한 범죄를 뜻한다.

이에 따라 사건을 접수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민우가 현재 출연 중인 tvN 예능 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민우 측이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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