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광고 장면 캡쳐. 제공 :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의 최근 광고에 대해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가열되면서 광고 등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아동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브랜드 배스킨라빈스는 어린이 모델을 성인 모델처럼 연출해 성 상품화라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8일 관련 영상을 하루 만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베스킨라빈스는 사과문에서 "이미지 연출이 적절치 않다는 일부 고객님들의 의견이 있었다. 해당 어린이 모델의 부모님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후 제작했다. 일련의 절차와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광고 모델의 이미지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영상 노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스킨라빈스 측의 사과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은 것이 아닌 일부 고객의 불편함에 대해 사과하고 광고를 내리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적절치 않다는 이미지 연출과 관련해 별도 설명은 없었다.
 
배스킨라빈스가 아동을 성 상품화했다는 비판을 하는 측에서는 숟가락을 무는 영상, 긴 머리카락이 날리거나 아이스크림을 무는 입술을 클로즈업 하는 장면 등이 소아성애, 성 상품화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광고 모델의 어머니는 지나친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2일 엘라 그로스의 어머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스크림 맛을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했던 광고가 그들에겐 역겹고 무서운 것으로 인식됐다"면서 "그런 딸을 사람들이 전투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현실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모델의 어머니가 문제없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광고를 통한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나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모델이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약을 가하는 추세다.
 
아동에게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옷을 입히거나 성적인 자세나 표정을 강요하는 등 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도 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최근 아동의 유튜브 이용이 아동성애자의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14세 미만 아동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은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 동의국임에도 관련 아동복지법을 통해 광고콘텐츠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속옷 모델 관련 처벌 규정과 촬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없어 아동 성 상품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광고 문제로 이렇게 크게 이슈가 돼서 난감하고 당황스럽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