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이명희 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구혜정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내렸다.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선고는 검찰 구형보다 높다. 검찰은 벌금 3천만원,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징역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형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로 한정돼 있다. 이 씨는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을 불법 고용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선고 관련해서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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