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 사진=글러브 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37)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사업가 A씨가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우일을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가수 박효신에 대한 사기혐의 고소장을 27일 접수한 사실이 28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법률사무소 우일 황선웅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장엔 박효신이 전 소속사 젤리피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가던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A씨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와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여섯 차례에 걸쳐 5800만 원을 받는 등 도합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황 변호사는 "박효신은 고소인 A씨가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지만 기존 소속사인 젤리피쉬와 2016년경 전속계약 종료 이후 A씨가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A씨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 연락도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A씨와 전속계약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A씨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수 박효신 / 사진=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이어 "박효신은 현재 예정된 공연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 종료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아티스트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신 측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추가적으로 입장을 전하는 건 어렵다. 공식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공연 종료 시점 이후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효신은 앞서 두 차례 피소를 당한 바 있다. 지난 2006년에는 닛시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관련 피소로 계약금 전액에 달하는 10억여 원을 반환했고 2008년에는 인터스테이지와의 30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15억 원 및 지연손해금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박효신은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이를 배상하지 않아 지난 2015년 재산 은닉 혐의 등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법정 이자를 포함해 총 33억여 원에 달하는 채무액을 변제했다. 이를 위해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채무액 해결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은 지난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만료 후 신생 기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해 7집 '아이 엠 어 드리머'를 발매하는 등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에 걸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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