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탈모 효능을 표방한 샴푸 등 제품의 허위 과대 광고가 2,248건이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중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를 내렸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했다. 그러나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전했다.

또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건도 총 336건이나 됐다. 식약처는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했고(1,454건), 그 외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탈모 증상이 있는 소비자의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또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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