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ATM 기기. 사진 : 이승균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도 규제에 포함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 기준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내달 1일부터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한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 금액이 1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기준 금액 축소를 요구해왔다.
 
2006년 제도 도입 당시 거래 기준 금액은 5천만원이었으나 2008년 3천만원, 2010년 2천만원으로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규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을 전신송금, 카지노, 외화표시 외국환, 기타 등으로 나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해외 은행으로 송금하는 전신송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기준은 한화 2000만 원, 미화 기준 1만 달러 이상 외국환에서 카지노 300만 원,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기타 1500만 원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 지침에 따라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으로 구체화 하고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스스로 감독하도록 내부 통제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내부통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 금융회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보강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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