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부산시교육청 지원과장이 기자실에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교육청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에 이어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 명단에 올랐다.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나타나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고등학교는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청문 절차 이후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게 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국의 42개 자사고 중 서울 13곳, 인천, 강원 1곳을 제외한 자사고의 결과 발표가 모두 이뤄졌다. 서울은 7월 둘째 주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7일 2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지정 평가는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점수 미달로 나온 자사고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학부모, 동문회, 지역정계 등도 자사고 지정취소 철회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재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한 학교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정부가 자사고 폐지라는 정책을 정한 상황에서 학교가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재지정 취소 결과가 나온 학교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사고 폐지'라는 정해진 결론을 위해 자사고 평가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교육감들은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교육감들의 자율적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성명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교육감들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다. 지난 정부는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제 교육자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각 시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및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라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공이 넘어온 교육부의 고심이 깊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는 입장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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