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윤지오 씨가 출연한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윤지오 씨와의 인터뷰에서 무리하게 실명 등을 요구한 MBC 'MBC 뉴스데스크'가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윤지오 씨와 인터뷰하면서 관련 인물들의 실명 등을 공개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MBC 뉴스데스크'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지난 3월 방영된 것으로 당시 왕종명 앵커는 윤지오 씨에게 당시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윤씨가 이를 거부해도 계속해서 질문하기도 했다. 당시 윤 씨는 실명 공개시 본인의 삶이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지만 왕 앵커는 거듭해서 새로운 정보를 요구했다. 방송 이후 왕종명 앵커의 성인지감수성 부족 논란이 떠올랐다.

이와 관련,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인터뷰 과정에서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윤 씨는 현재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윤 씨의 후원금 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입출금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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