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 해준 혐의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 공여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련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투 측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나 이번 의결로 확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주식회사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이를 토대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고 이후 최 회장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 계약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 거래다. 본 계약으로 최 회장은 SPC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돈 들이지 않고 19.4%의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주가의 이익과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 받았다.
 
증선위는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의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투 사업자의 단기금융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SPC 거래 자체 금지가 아니며 TRS를 통한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여 악용되는 것에 대해 앞으로 유의해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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