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구혜정 기자

 

경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아동학대·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관계자는 27일 미디어SR에 "서울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는 남편 박모씨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남편 박모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나 목을 조르고 태블릿 PC를 집어던져 자신의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며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지만, 지난해 4월 이혼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박씨는 또한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하면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박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등이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성형외과 의사인 박씨는 한진그룹이 투자한 인하국제의료센터에서 2014년부터 근무했지만 이혼 소송 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 혼인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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