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공정위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경우, 게임사가 부모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이 심사 대상 사업자들이었으며, 이들 모두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해 7월부터는 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 .

공정위는 "게임사가 이용자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산업이 양적 성장을 함에 따라 민원이 빈발하했다"며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정 전에는 미성년자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단말기로 결제하는 모든 건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그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앞으로는 구입할 때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혹은 한달 내 금액의 제한을 법정대리인이 지정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진다"고 전했다. 다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동의를 얻은 것처럼 속여 구입을 할 경우에는 환불 등이 불가능하다. 또 시정 후, 타인에게 아이템이나 캐쉬 등을 선물할 때, 수령 전이라면 청약철회나 환불이 가능해지게 됐다.

기존에는 청약철회와 환불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공정위는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제3자인 상대방이 게임사에게 수령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시정 전 게임을 통해 이뤄지는 교신 내용을 언제라도 열람하거나 공개될 수 있었던 조항 역시 무효가 됐다. 공정위는 "교신내용 열람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제한된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고객 동의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환불이나 청약철회의 과도한 제한 등이 약관 조항에서 삭제됐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강화됐다. 공정위는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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