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금융위원회

앞으로 바이오·4차산업 관련 기업에는 산업 특성에 맞춘 상장 심사 기준이 적용돼, 기술 중심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바이오·4차산업 기업의 상장 심사가 기존의 영업 상황 위주 심사에서 기술성·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된다.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응해 금융위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기존 상장 질적 심사 기준은 현재 영업 및 시장 상황 중심으로 구성돼 혁신기업에 불리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기술 및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술성 항목을 구체화한 요건에 따라 심사된다.

현행 지적 재산권 보유 여부,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 규모, 기술인력의 전문성 등 현재 영업상황 중심으로 구성된 질적 심사 요건에서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 이전 실적, 임상 돌입 여부,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 실적 등을 반영해 개선된다.

또한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의 4차 산업 관련 기업은 질적 심사요건을 현행 영업상황/기술성/성장성 항목에서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이나 상장 후 이익 창출 가능 여부 등 외형적 요건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주력 사업의 4차 산업 연관성이나 연관 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을 주로 보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정부가 분류한 4차산업 정의와 연관성이 있고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에 혁신성이 있다고 보고, 4차 산업 내에서도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에 독창성을 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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