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민의 배달원들. 제공: 배민라이더스

 

 

7월부터는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이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안전의약처(이하 식약처)는 25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품분야는 ▲노인 복지시설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 절차 간소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 등이 시행된다.

건강 민감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 7월부터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리도록 7월부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강화된다.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오는 9월부터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현행 법상으로는 통관단계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만 이뤄졌으나, 9월부터는 유통단계 제품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12월부터는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도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신속하게 추적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이 12월부터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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