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열린 KT 청문회에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 권민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9명 국회의원들이 KT 황창규 회장을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위증', '청문회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이다.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성수 간사, 이종걸·변재일·이상민·박광온·신경민·이철희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명은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청문회의 증인으로 참석한 황 회장의 이 같은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황 회장이 '통신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국회의원 자녀의 KT 부정채용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봤다.

황 회장이 "전수조사 한 결과 1만 개 정도의 통신구가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을 했으나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과 질의 과정에서 KT가 아현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 개 전수 점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위증이라는 것. 

또, 국회의원 자녀 등 부정채용에 대한 질의에 황 회장은 "취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일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황 회장이 재직중인 2018년 4월 이미 국회에 관련 자료가 제출됐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문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사용직노조 경기지회장 김 모 씨가 청문회 전날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전했다며 KT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황 회장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KT 청문회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 제출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발도 가능하다"고 질책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 출석한 황 회장은 아현지사 화재, 로비단 경영고문 의혹, 참고인 불출석 외압 의혹,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보고받은 바 없다", "담당자와 의논해보겠다", "심려끼쳐 송구스럽다"는 등 답변만 반복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KT 측은 26일 미디어SR에 "고발 건과 관련 별도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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