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멤버 승리. 사진. 구혜정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승리가 적용 받은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특별법 법률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몽키뮤지엄 무허가 영업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미디어SR에 "승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승리 외에도 승리와 동업한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자체적인 경찰 수사를 종결함에 따라 수사와 관련된 자료 역시 함께 넘겼다"고 설명했다. 

승리, 유인석. 사진. 구혜정 기자

승리가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섬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구체적 정황 등을 봤을 때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성매매 알선 혐의는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유 씨와 승리가 일본인 투자자 등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사 받은 여성 대부분과 유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승리는 유 씨와 대만인 투자자 일명 린사모, 버닝썬 공동대표 2명과 린사모 비서 5명 등과 함께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받았다. 승리는 이 혐의 역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승리 등이 대포통장 14개를 이용해 린사모에 인건비 5억6600만 원, 브랜드 사용료 5억 2800만 원, 몽키뮤지엄 변호사비 2200만 원 등을 허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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